외국인이 라오스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?
한국 국적자는 라오스에서 토지를 완전 소유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장기 임대(최대 50년, 연장 가능), 라오스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, 또는 경제특구(SEZ) 내 외국인 100% 법인 설립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한국 국적자는 라오스에서 토지를 완전 소유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장기 임대(최대 50년, 연장 가능), 라오스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, 또는 경제특구(SEZ) 내 외국인 100% 법인 설립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.
비엔티안에는 한인학교, 한국 식당, 한인 마트가 있으며 약 2,000명의 교민이 거주합니다. 씨사타낙, 사이타니, 쌩통 지역이 교민 선호 주거 지구로, 월 700–1,500 USD 수준의 빌라 임대가 일반적입니다.
1단계: 토지대장 및 소유권 현황 확인 2단계: 한국어-라오어 계약서 초안 및 계약금 지급 3단계: 법률 실사(Due Diligence) 진행 4단계: 본계약 체결 및 토지관리부 등기 5단계: 양도세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완료
양도세: 거래금액의 1–3% 공증 및 등기 수수료: 약 0.5–1% 개인 주거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(VAT) 없음 SEZ 내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 가능
한국어 전담 상담사가 토지 권리 확인, 계약서 번역, 정부기관 연락 및 등기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. 라오스 진출을 처음 고려하는 한국인 투자자와 교민에게 최적의 서비스입니다.
결제 방법
카카오페이, 하나은행 해외 송금, SWIFT USD 이체 지원. 한국어 계약서 제공.